면세 수도요금의 영수증과 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면세 수도요금의 경우, 영수증과 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증: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카드로 요금을 납부했을 때 발행되는 증빙 서류입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한국전력 등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에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정보(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가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계산서 자체는 아닙니다.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표기되며, 부가가치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요금 고지서가 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약:

    • 영수증: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기요금 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면세 거래에 대해 발행되는 증빙 서류로, 공급가액만 표기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가 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수도요금의 경우, 영수증과 계산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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