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반기별(1월, 7월)로 전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및 매입 장부를 정리하고, 건설 용역 매출을 과세분과 영세율(수출) 등으로 구분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매입세액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합산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3.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확정합니다.
    4.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신고 후 납부기한(매년 1월 25일 및 7월 25일)까지 전자납부, 은행 또는 카드로 세액을 납부합니다.
    6. 신고 및 납부 후에는 신고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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