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반기별(1월, 7월)로 전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받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급여 자료 제출 시 이전 달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간이지급명세서로 서류 대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