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과세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퇴직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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