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간 등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 및 회복을 목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5. 11. 1.
네, 지방간 등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 및 회복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수행 곤란성 입증: 퇴사 전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지방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통원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직 회피 노력: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근로시간 조정, 업무 변경, 휴직 요청 등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최소 근무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8~9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되는 기간입니다.
- 사업주 확인서 및 기타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퇴사 경위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 확인서는 퇴사 당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 활동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직후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 연기 신청을 통해 치료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구직 활동 보고 및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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