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6천만원 수입 시 예상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입 6천만원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예상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판단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천200만원(도·소매업 등) 또는 3천6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 6천만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2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시 예상 세금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세금은 사업 유형, 필요경비,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 연 매출 6천만원, 단순경비율 93.6% (도·소매업 일반율), 종합소득세율 15%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84만원

      1. 필요경비: 60,000,000원 × 93.6% = 56,160,000원
      2. 소득금액: 60,000,000원 - 56,160,000원 = 3,840,000원
      3. 과세표준: 3,840,000원 (소득금액) - 1,500,000원 (기본공제) = 2,340,000원
      4. 종합소득세: 2,340,000원 × 15% - 840,000원 (누진공제) = 351,000원 - 840,000원 = -489,000원 (결손 발생)

      위 예시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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