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 1억 원인 도소매업종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원인 도소매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이므로,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인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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