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전산세무 시험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 구분되며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포함) 항목은 근로자 본인만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별도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하며,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2.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해당하며, 납입액에 대해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시 300만원 한도, 50세 이상 가입자는 2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시험 문제에서는 연금저축 입력란에 '본인'만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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