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세 산출 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대상 여부는 연금 수령 방식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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