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리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25. 11. 1.

    결론적으로, 묘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개정: 과거에는 묘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아 과세되었으나, 2001년 이후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 관리비 명문화: 2012년 2월 2일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관리비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판례 및 예규: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도 2001년 이후에는 관리비 역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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