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석이나 상석과 같은 석물의 공급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과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