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넘겨받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양수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시점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지역 등 특정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은 사업자등록 시점에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