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에서 보조금 형태로 급여를 받고 한국 동서대학교에서 관리 감독하는 경우, 중국과 한국에서의 급여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중국 대학에서 보조금 형태로 급여를 받고 한국 동서대학교에서 관리 감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 거주자로서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형태의 급여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과세: 중국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중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받은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한국 동서대학교의 관리 감독을 받는 등 한국에서의 활동이 주된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국외원천소득 신고: 중국 대학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형태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한국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및 한국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과 공제 한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 한국에서의 세율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중국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성격(근로소득, 장학금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및 조세조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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