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30분 미만 단수 절사' 또는 '5분 이상 지각 시 30분 공제'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5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시간 단위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각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뒤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내에서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