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이 입주할 때, 평택의 부속토지를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그리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

    분당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이 입주할 때, 평택의 부속토지를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와 취득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당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이 입주하는 시점과 평택의 부속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 수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분당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에 평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산정 시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득세:

      •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 취득 시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액 및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2주택 이상 소유 시에는 8%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일반세율보다 높습니다.)

    참고:

    •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가 산정됩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적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소유 주택의 종류, 면적, 가액,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분당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으로서 평택의 부속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