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판매촉진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촉진비의 경우 별도의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촉진비가 법령에 위반되는 초과 지원금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