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사실과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증, 거래명세서 등)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장부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관련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관련 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