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인 자금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의 치료비가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치료비를 법인 자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지원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