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못할 경우, 법인 자금으로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

    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인 자금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의 치료비가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단체보험 가입: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은 해당 임직원에게 직접 이루어지거나, 법인이 치료비를 대납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급여의 일부로 처리: 치료비를 법인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개인의 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치료비를 법인 자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지원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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