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과세: 집합건물 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재활용품 매각 등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 운영 등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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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