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원 소득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1.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등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380만원이라도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0원이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500만원 이하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국세청 연계 자료를 통해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소득 누락이나 잘못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라면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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