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적용받으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 또는 부양가족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이 적은 배우자에게 배분하여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공제하는지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지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