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개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1.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하여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누락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합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누락한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및 환급 손실: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 시 1회만 적용되므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여 실제 환급받을 세금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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