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하여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누락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