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