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고할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성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도급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위한 '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개시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기한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