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수당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실습의 성격에 따라 교육훈련비로 처리되어 비과세되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급여·인건비로 처리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급여·인건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외의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실질, 근무시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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