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서 강사 본인이 강의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교육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학업이나 자기계발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교육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사업 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