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시 교통비는 어떤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시 교통비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방문, 교육 장소 이동, 거래처 방문 등에 사용된 교통비가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교통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필요경비는 각 사업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교통비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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