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2025. 11. 1.
네,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14시간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물론,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월 60시간 미만)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역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무가입 대상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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