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확정 및 급여/퇴직금 정산: 퇴사일을 확정하고, 해당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며,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필요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상실신고 시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동일해야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및 정리: 퇴사하는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관련 문서 및 비품 등을 정리합니다.
퇴직(경력)증명서 발급 준비: 퇴사 직원이 요청할 경우 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