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가 베개나 책상 같은 가구를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
1인 사업자의 경우, 베개나 책상과 같은 가구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가구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가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이나 업무 관련 서적을 보관하는 책장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개와 같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물품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매입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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