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7인승과 9인승 차량의 세금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5. 11. 1.
카니발 7인승과 9인승 차량의 세금 차이는 주로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와 자동차세 부과 방식에 따라 발생합니다. 9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반면, 7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개별소비세는 면제됩니다.
근거:
차량 분류 및 개별소비세:
- 카니발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카니발 7인승은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3.5%)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 9인승 이하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2 디젤(2,151cc) 모델은 연간 약 511,000원, 3.5 가솔린(3,470cc) 모델은 연간 약 947,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1,598cc)의 경우 세제 감면 적용 시 약 150,000원 수준입니다.
- 11인승 승합차: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65,000원의 고정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참고용으로 포함)
취득세:
- 카니발 7인승과 9인승 모두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동일하게 차량 가격의 7%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 부가세 환급:
- 사업자의 경우, 9인승 차량은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7인승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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