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항목에서 '매입'과 '필요경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매입 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는 모두 사업 관련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세금과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 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필요경비 처리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의 물품을 매입했다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고, 1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매입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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