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는 모두 사업 관련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세금과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 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필요경비 처리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의 물품을 매입했다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고, 1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매입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