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은 1인 기업의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매출이 적은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 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창업 절차가 간편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창업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자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은 1인 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개인사업자(특히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에 맞는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식비즈니스 관련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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