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11. 1.

    결론적으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더라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3.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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