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세법상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 계산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나 증여재산공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법 해석의 불일치: 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해석에 따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규나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세법상 적용은 구체적인 세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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