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 음식점 창업 시 청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배달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첫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 등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창업 요건: 생애 최초로 창업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율이 동일할 경우 모든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의 경우 5년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 카페·음료점의 경우, 업종 코드 561003(비알코올 음료점업) 등으로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업(552303)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제과점업(552301) 등 감면 대상 업종 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에도 관련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는 청년의 경우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적용 세목: 소득세 및 법인세에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감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