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명도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지출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항목 예시:
신고 절차: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명도비 전액을 수입으로 기재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필요경비는 증빙을 갖추어 별도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감 후의 순이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