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중 현금 1,500만원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법 중 배당금으로 받는 것과 대표이사 급여 인상 중 어떤 것이 세금이 적은가요?

    2025. 11. 1.

    법인 운영 중 현금 1,500만원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으로 받는 것과 대표이사 급여 인상 중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및 기타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으로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1. 배당금으로 인출 시:

    •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간 배당소득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500만원을 배당으로 받을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31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 급여 인상 시:

    •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받습니다.
    • 급여 인상으로 인해 1,5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배당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 24% 세율 구간에 있는 대표이사가 1,500만원을 급여로 인상받으면, 약 360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396만원)

    결론적으로, 1,500만원을 인출할 경우 배당으로 받는 것이 급여 인상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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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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