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중 현금 1,500만원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으로 받는 것과 대표이사 급여 인상 중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및 기타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으로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1. 배당금으로 인출 시:
2. 대표이사 급여 인상 시:
결론적으로, 1,500만원을 인출할 경우 배당으로 받는 것이 급여 인상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