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나요?

    2025. 11. 1.

    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사업장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받는 경우 보수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 요건: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운전 및 이용 요건: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만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급 기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금액 제한: 지급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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