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사업장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받는 경우 보수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