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 각각 보험료 비과세 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각자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각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곧바로 비과세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는 차량의 소유 명의와 실제 운행 및 업무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차량으로 업무 운행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