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각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2025. 11. 1.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각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차량의 명의자 본인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설정하려면 차량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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