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도권 외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202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증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 청년등상시근로자: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2021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각 대상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한 인원 1인당 1,200만원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한 인원 1인당 770만원

    이러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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