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각 대상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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