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추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차년도 추납: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차년도 추납: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남아있는 공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세액만 추납하며,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