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혼인신고가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가 부동산 취득세 자체에 직접적인 유리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혜택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취득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명의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예비신랑님의 소득이 1억 초중반으로 높아 신혼부부 대상의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의 장단점:
-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취득 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 혜택(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향후 지분 이전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에는 주택 수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어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예비신랑님 단독 명의로 취득할 경우, 신랑님은 1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변경(증여)할 때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6억원)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은 최초 유상 취득 시에만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정부 혜택: 질문자님과 예비신랑님 모두 소득이 1억 초중반으로 높아, 일반적인 신혼부부 대상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정부 혜택(취득세 감면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가 직접적인 세금 감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향후 자산 관리 및 추가 주택 취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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