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

    2025년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는 고용주(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이며, 매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자 기준):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공제 내역, 지급 사업장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참고 사항: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6%가 적용되며,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일당 18만 7천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확인을 위해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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