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혼인신고 전에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받는 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토지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받는 토지의 정확한 가액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전 증여의 경우 혼인 사실이 세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재산 분할 등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