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단 적법하게 취득이 이루어진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금액이 3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2억 7천만원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4.6%가 적용되어 약 1,38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세율은 토지의 종류, 취득 원인,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