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시면서 대출 3억원, 본인 현금 2억원, 배우자 현금 2억원을 부담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각자 부담한 현금 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의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므로, 취득세 역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총 취득세액의 절반씩을 각각 부담하시게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 7억원 주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