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개설 시 영세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구매확인서 개설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 영세율 적용 요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 가산세 적용: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및 해석 사례)
- 수정발급 불가 시점: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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