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대리기사는 기준경비율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2025. 11. 1.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원천징수세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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