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배우자 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시간, 시급, 총 급여액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증빙: 사업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통장 사본 등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체 시 '급여'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요시): 배우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서 (해당 시):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 증빙: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가족 고용을 통한 탈세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법하게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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